안녕하세요. 2024년에도 고양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후 경유차 지원금 제도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텐데요. 오래된 경유차를 정리하는 것은 환경과 안전에 대한 책임 있는 시민의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사용된 차량은 배출가스 등으로 대기오염과 안전문제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정부의 제도를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 있습니다. 그리고 연식이 오래된 차는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수리 및 유지보수의 비용이 더 많이 들고 연료의 효율성이 낮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노후경유차를 정리할 분들을 위해 고양시 조기폐차 2024년 쉽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며 관련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조기폐차 신청 가능한 조건 알아보기
현재 오래된 경유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 모두 정부의 지원금을 받으며 처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라에서 정한 기준과 조건에 충족했을 경우 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배출가스 4등급과 5등급의 차량이어야 합니다. 특히 4등급의 경우 저감장치가 출고 당시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2) 대기관리권역에서 차량이 최소 6개월 이상 등록된 차여야 합니다.
3)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LPG 엔진으로 개조하거나 DPF 매연저감장치를 설치한 차량이라면 지원의 중복이라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최근 2년 이내에 받은 정기검사에서 모든 항목이 적합으로 통과해야 합니다. 단 매연기준치만 초과한 경우 검사결과서를 첨부하면 서류에서 통과할 수 있습니다.
5) 주행에 문제가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고양시 조기폐차 지원금 한도
오래된 경유차를 처분한 뒤에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한도는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서 차등지급됩니다.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등급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배출가스 4등급의 자동차는 최대 800만 원까지, 배출가스 5등급인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의 한도에서 받게 됩니다.
이 금액은 해당 등급의 최대한도기 때문에 모든 차량이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이 아니고 차의 종류와 연식, 옵션, 차량가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모두 다릅니다. 기본지원금과 신차 구입 시에 추가금까지 2번에 걸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은 1차에 먼저 나오는 금액으로 전체지원금의 70% 5인 이하는 50%를 먼저 받게 되며 2차로 받을 수 있는 신차 구입에 따라 30% 5인 이하는 50%를 받습니다. 단 신차 구입 시 중고차도 상관없지만, 경유차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사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차 소유 명의자가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이라면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최대 금액 한도 내에서 100만 원가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상공인, 저소득층 대상은 중복 인정이 되지 않으며 한 가지만 적용됩니다.
고양시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
제출서류를 보내고 접수가 완료되면 약 10일 정도 심사 기간을 거쳐 수령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문자를 받게 되실 텐데요, 동시에 성능검사비 대략 30,000원가량을 내라는 안내문자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성능검사를 해야 해서 정부에서 허가를 받은 처리장으로 차량을 입고시켜야 합니다. 입고 방법은 직접 처리장으로 오실 필요 없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조율하여 견인 및 탁송기사를 추가 비용 없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성능검사를 시행하는 이유는 세금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고장이 났거나 고장으로 인해 운행이 안 되는 차는 배출가스가 나오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런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선별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후 성능검사가 완료되면 처리를 완료하고 말소증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그 후 지원금을 신청하며 말소 하루기준으로 1~2달 뒤에 지자체에서 받게 됩니다.
비대면 신청 방법 신청
방법 중 간편한 비대면 신청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명의에 따른 서류를 준비하여 사진 촬영 또는 스캔으로 정부 지정 처리장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문자, 팩스, 이메일 중에 원하시는 방법으로 보내주시면 접수가 시작됩니다. 필요서류는 명의에 따라 다른데 개인 명의일 때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공동명의일 경우 자동차등록증, 명의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 명의 대표자 통장사본, 지원금 포기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처분하실 차량이 법인 명의일 경우 자동차등록증,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말소 사항이 포함된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통장사본, 법인 대표자 신분증 사본, 조기말소 신청서와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고양시 조기폐차 2024년 쉽게 신청할 수 있다는 주제로 신청조건과 지원금 한도 및 비대면 접수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2024년 지자체의 한정된 예산 내에서 진행이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하반기가 되면 예산이 소진되어 지원금을 못 받고 처분하는 때도 발생하는데요. 그러므로 처분을 결정하셨다면 국가의 인허가를 받은 정식 처리장을 통해 서둘러 접수신청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